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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11조(지원)
① 고시반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산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졸업생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1. 고시반 실원 중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 장학금(휴학생 제외)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외 학습지원비(휴학생 포함)를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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