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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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10조(실원의 의무)
① 실원은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각 지도교수가 정하는 최소 학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6.6.22.)
②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전문자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고시반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고시반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④ (삭제 2026.6.22.)
⑤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은 시험 결과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고시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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