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실원은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각 지도교수가 정하는 최소 학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6.6.22.) |
| ② |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전문자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고시반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고시반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 ④ | (삭제 2026.6.22.) |
| ⑤ |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은 시험 결과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고시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 (삭제 202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