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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9조(자격상실 및 포기)
① 고시반의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26.6.22.)
1.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실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1년으로 정한다.
2. 실원은 본인의 의사로 실원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실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자격상실 처분을 할 수 있다.
1.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2.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주간 학습 시간표(일별 총 학습 시간 인증 내역 포함)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5호 서식]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별도 운영 내규로 정함.
3. (삭제2026.6.22.)
4. (삭제2026.6.22.)
5. 학업성적과 학습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6. 기타 지도교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실원 선발 후 3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실원 자격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고시반 소속 자격은 1년 후 자동 종료되며, 재학중 최대 2년으로 함)
④ (삭제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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