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시반의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26.6.22.) |
| 1. |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실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1년으로 정한다. |
| 2. | 실원은 본인의 의사로 실원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 ② | 실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자격상실 처분을 할 수 있다. |
| 1. |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
| 2. |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주간 학습 시간표(일별 총 학습 시간 인증 내역 포함)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5호 서식]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별도 운영 내규로 정함. |
| 3. | (삭제2026.6.22.) |
| 4. | (삭제2026.6.22.) |
| 5. | 학업성적과 학습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
| 6. | 기타 지도교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③ | 실원 선발 후 3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실원 자격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고시반 소속 자격은 1년 후 자동 종료되며, 재학중 최대 2년으로 함) |
| ④ | (삭제 202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