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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8조(실원 자격)
① 고시반에 소속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각 고시반 선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
2. 기타 지도교수가 실원으로 허가한 자
② 삭제(2026.6.22.)
③ 삭제(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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