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7조(선발 절차)
①
고시반의 선발은 소정의 서류심사 또는 평가시험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6.22.)
②
기타 선발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