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6조(지원 자격)
고시반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6.6.22.)
1.
국가고시반, 세무ㆍ회계사반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2.
임용고시반 : 사범대학 또는 일반학과(부)의 교직 복수전공자이면서 재학생(휴학생 포함)
3.
기타 지도교수가 지원 자격을 허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