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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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22일)

제4조(지도교수)
① 고시반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26.6.22.)
② 각 고시반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6.22.)
③ 지도교수는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의 선발ㆍ입실ㆍ수험ㆍ생활지도ㆍ자격상실ㆍ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6.22.)
④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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