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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16조 (자문료 등 지급)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 회의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9.28.,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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