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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15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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