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
| 1. |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 2. |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 3. |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
| 4. |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
| 5.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
| ③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6. 7. 1.) |
| ④ |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6.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