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13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대학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자 1인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6. 7. 1.)
④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26. 7. 1.)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