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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11조 (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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