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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9조의 3 (회의록의 공개)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03.01.)(개정 2026. 6. 12.,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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