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 1. |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
| 2.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3. |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 ③ |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학평의원회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3.16., 2026. 7. 1.) |
| ④ | 대학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제9조의2(서면결의)의 경우,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3.1., 2022.2.11., 2026. 7. 1.) |
| ⑤ | 대학평의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