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8조 (임원)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26. 7. 1.)
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2026. 7. 1.)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