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② |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구성단위의 추천권 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에서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 ③ | 위의 추천기한 내에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해당 구성단위에서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④ |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총장은 해당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결원된 인원에 대한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보선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교원 또는 직원 평의원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당기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선거에서 최종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차순위자가 있을 경우, 추천권자는 해당 차순위자 중에서 보선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4.16.) |
| ⑤ |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