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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 2026년 07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8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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