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소속겸임 교원 포함)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으로 한다. |
| ② |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 심사결과서, 특별채용추천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심사 대상자 1인을 초빙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5. 12. 1.) |
| 1. | 추천자격 검증(특별채용 적절성 평가)(신설 2025. 12. 1.) |
| 2. | 초빙 후보자 검증(대상자의 기초 및 전공평가)(신설 202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