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6조 (특별초빙추천위원회)
①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소속겸임 교원 포함)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으로 한다.
②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 심사결과서, 특별채용추천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심사 대상자 1인을 초빙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5. 12. 1.)
1. 추천자격 검증(특별채용 적절성 평가)(신설 2025. 12. 1.)
2. 초빙 후보자 검증(대상자의 기초 및 전공평가)(신설 2025. 12. 1.)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