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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5조 (절차)
① 특별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원 특별초빙 계획이 확정된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하고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초빙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특별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특별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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