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 |
| 1. | 다음 각 목의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 가. | 4년제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
| 나. |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학위과정 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5. 12. 1.) |
| 다. | 박사학위(특수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
| 2. | 다음 각 목의 업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 가. | 인문·사회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국제적 수준 논문 3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개정 2025. 12. 1.) |
| 나. | 이학·공학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SCI급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논문 5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신설 2025. 12. 1.) |
| 다. | 최근 3년간 교원인사규정 <별표 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3년분 특허업적(국내/국제 등록만 인정)(개정 2025. 12. 1.) |
| 라. |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개정 2025. 12. 1.) |
| ② | 제1항 제1호의 재직 및 경력기간은 본교 임용예정일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2. 1.) |
| ③ | 제1항 제2호의 업적기준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 |
| 1. | 연구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탁월한 자(신설 2025. 12. 1.) |
| 2. |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본교로 이관할 수 있는 자로서, |
| 가.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
| 나. | 이학·공학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3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