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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4조 (자격)
①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
1. 다음 각 목의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4년제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나.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학위과정 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5. 12. 1.)
다. 박사학위(특수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2. 다음 각 목의 업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인문·사회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국제적 수준 논문 3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개정 2025. 12. 1.)
나. 이학·공학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SCI급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논문 5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신설 2025. 12. 1.)
다. 최근 3년간 교원인사규정 <별표 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3년분 특허업적(국내/국제 등록만 인정)(개정 2025. 12. 1.)
라.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개정 2025. 12. 1.)
② 제1항 제1호의 재직 및 경력기간은 본교 임용예정일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2. 1.)
③ 제1항 제2호의 업적기준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
1. 연구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탁월한 자(신설 2025. 12. 1.)
2.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본교로 이관할 수 있는 자로서,
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나. 이학·공학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3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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