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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3조 (사유)
교원의 특별초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한다.
1. 학문적 명성이 탁월한 석학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3. 국내외 학ㆍ연ㆍ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특정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자
5. 학문적 잠재력이 매우 우수하여 본교 발전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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