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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 및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6조의 2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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