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7조 (재임용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과정 중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