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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5조 (재임용 심의 신청)
①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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