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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4조2 (승진심의 및 이의신청)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승진 제청 여부를 심의한다.
② 승진심의 결과 승진 제청 거부된 교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승진 제청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신설 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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