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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23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 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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