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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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8조(임원 및 위원의 수당)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불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별표Ⅱ>와 같다.(개정 2024.01.25.)
[본조신설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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