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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7조(위원회)
① 정관 제89조의2에 의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초중등자문위원회
2. 정책자문위원회(개정 2019.12.26.)
3. 성신발전자문위원회(신설 2019.12.26.)
4. 수익용기본재산운용위원회(신설 2026.5.21.)
3. (삭제 2019.12.2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3.5.31., 2019.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정책자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④ (삭제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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