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본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 절차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31., 2015.12.30., 2020.11.5.) |
| 1. | ∼7. (삭제 2015.12.30.) |
| ② |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③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결손 보조금 대상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