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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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5조(정년)
법인과 각급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대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대학교 인사규정에 의하고, 법인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③ 교원과 일반직원의 경우 정년 해당자의 퇴직일은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직원의 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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