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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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4조(일반직원의 임용)
① 직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직원 인력운영(일반직원, 계약직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20.11.5.)
② 정관 제84조(임용) 제1항 중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급, 승진, 대우직원선발, 휴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직위해제, 강임, 전직, 전보, 겸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각급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 정관 제84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발령예정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9.,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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