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인력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4.7.17.) |
| ② | 교감 및 원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31., 2020.11.5., 2023.10.26.) |
| ③ |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의 임용대상자가 정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년에 맞추어 임기를 4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여 임용한다.(항신설 2023.10.26.) |
| ④ |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인사교류(전보임용)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7.17., 20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