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2조(대학 교원의 임용)
①
교원 신규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되 승인된 총 인력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정관 제43조에 의한 교원의 임용 승인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령예정일 15일 전으로 한다.(신설 2013.5.31., 개정 2018.6.3., 2020.11.5.)
③
(삭제 2020.11.5.)
[제목개정 2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