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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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0조(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의 ‘재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2.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가. 각급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나. 학과 · 단과대학 · 대학원 설치·통폐합 및 폐지, 기구 · 직제의 개편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다. 교원, 직원, 학생의 정원 운영 계획과 조정
라. 각 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교직원의 인사원칙과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바. 예산의 편성원칙에 관한 사항
사.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아. (삭제 2019.12.26.)
자. 학교의 중요한 시설, 설비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7.17., 2015.1.31., 2020.11.5.)
3. 제7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제목 변경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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