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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0.6.28)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신설 2013.5.31.)
③ 제2항의 임기 전 임원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7.5.)
1.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부당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운영 및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임원의 임무를 해태한 때.
4.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였을 때.
5. 부적절한 처신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6. 기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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