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7조(수익사업체)
본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