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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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6조(추가경정예산)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 확정 후, 예산의 신설·항목 간 변경 및 추가집행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15일 이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17., 2015.1.31.)
[본조신설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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