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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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행세칙 ( : 2026년 06 월 18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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