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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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22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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