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1. |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 |
| 2. | 복교에 따른 중단 시 정규학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 1개월 이상(실제근무 20일 이상) : | 3학점까지 인정 |
| 2개월 이상(실제근무 40일 이상) : | 9학점까지 인정 |
| 3개월 이상(실제근무 60일 이상) : | 12학점까지 인정 |
| 4개월 이상(실제근무 75일 이상) : | 15학점까지 인정 |
| 3. |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이월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전액 이월한다. 단,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 ② | 재택실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재택실습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 2. | 해당 학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일수)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실습은 출석일수(실제 출석일)로 인정한다.(개정 2021.12.01.) |
| 3.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01.) |
| 가. |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신설 2021.12.01.) |
| 나. |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신설 2021.12.01.) |
| 다. |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신설 2021.12.01.) |
| 4. | 재택실습은 재택실습 허용 일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01.) |
| ③ |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