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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21조(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정규학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1개월 이상(실제근무 20일 이상) :
3학점까지 인정
2개월 이상(실제근무 40일 이상) :
9학점까지 인정
3개월 이상(실제근무 60일 이상) :
12학점까지 인정
4개월 이상(실제근무 75일 이상) :
15학점까지 인정
3.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이월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전액 이월한다. 단,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재택실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재택실습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학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일수)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실습은 출석일수(실제 출석일)로 인정한다.(개정 2021.12.01.)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01.)
가.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신설 2021.12.01.)
나.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신설 2021.12.01.)
다.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신설 2021.12.01.)
4. 재택실습은 재택실습 허용 일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01.)
③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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