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중도포기 내용을 제출받아 처리하며, 해당 현장실습기간에 준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20조 1항 2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
| ② | 학생의 현장실습 중도해지의 사유가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가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된 현장실습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
| ③ | 현장실습 중도해지의 사유가 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완료시 학점을 인정한다. 단,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0조 1항 2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