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9조(학점 미인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자
2.
실습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자
3.
출석의무일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3.01.01.)
4.
기타 주관부서장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