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
| 1. |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 연수(수행)평가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평가한다.(개정 2023.9.1.) |
| 평가주체 | 평가항목 | |
| 평가영역 | 평가내용 | |
| 실습기관 담당자 | 수행 능력 | 실무관련 지식 (10) |
| 업무숙지 능력 (10) | ||
|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 ||
| 업무이행 (결과) 수준 (10) | ||
| 혁신/창의성 (10) | ||
| 소통/표현 능력 (10) | ||
| 수행 태도 |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 |
| 책임감 (5) | ||
| 대인관계/협업 능력 (5) | ||
| 업무절차/기준 준수 (5) | ||
| 출결태도 | 출석/결석/지각(근태) (20) | |
| 현장실습 지도교수 | 현장지도 | 현장실습 태도 및 수칙준수 평가 (60) |
| 협동성(팀워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평가 (40) | ||
| 2. | 현장실습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은 실습기관 담당자 60%, 현장실습 지도교수 4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개정2023.1.1., 2023.9.1) |
| 3. | (삭제 2023.9.1.) |
| ② |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
| 1. |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평점 및 석차에 반영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 2. | 학과(부)장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별표1] 현장실습 교과목중 전공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한다.(개정2023.9.1.) |
| 3. |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및 이수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3.9.1., 2024.12.1) |
| 4. | (삭제 2024.12.1.) |
| 5. | (삭제 2023.9.1.) |
| 6. |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강허용학점에 포함하며,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6학점)에 포함한다. |
| 7. |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OCU, KCU포함)에 한하여 이를 수강신청한 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는 현장실습 해당 교과목외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9.1.) |
| ③ |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
| 1. | 주관부서는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학과(부)장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점인정자 명부(학점인정관련 이수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 2. |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