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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6조(참여절차 및 선발)
①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안내되는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② 주관부서에서 실습기관에 학생들이 지원한 사항을 통보하고 실습기관은 대상자를 선발 하여, 선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는 필요 시, 현장실습생 선발을 대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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