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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5조의2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격)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12.1)
①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8학기 이내인 자(개정 2024.12.1.)
② 해당 국가의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설 2024.12.1.)
③ 해외 거주자, 외국인이 아닌 자(개정 2024.12.1.)
④ 기타 주관 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에 준한 자(신설 2024.12.1.)
(전문 신설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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