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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5조(국내 현장실습 참여자격)
①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초과학기자,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되 참여학기는 정규학기에 한함) 단. 4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4학기 이수가 예정된 자는 이수를 전제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2023.9.1.2024.12.1.)
②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횟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1회로 한다.(개정 2023.01.01.)
③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전공학점 인정(복수전공 포함)에 따른 해당 학과(부)장의 확인 및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졸업예정자는 해당 정규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 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⑤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2024.12.1)
⑥ 기타 현장실습 세부 신청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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