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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2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③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은 다음의 출석률 계산식에 따라 월 출석률 8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등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제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출석률
=
실제 출석일 + 불가피한 결석
× 100%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불가피한 결석 : 제5조 3항에 의한 결석 및 학생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
(계약으로 정한 휴가, 법정공휴일, 실습기관 창립기념일의 결석 등)
④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산정 및 재원, 지급방법(현장실습생 의무위반자 포함)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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