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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1조(현장실습 지도)
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1.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직장생활 에티켓,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2.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에 실시하며, 계절 및 정규학기, 정규학기 및 계절 연계과정인 경우는 1회만 실시
② 현장실습학기제 중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중간점검은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주관부서 산하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방문지도ㆍ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6.7.1.)
1. 정규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과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또는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연속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규학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유무선 모니터링으로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갈음할 수 있다.
⑤ 글로벌 현장실습 지도 및 현지 관리를 위해 현지 관리자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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