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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0조(협약)
①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협약사항을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 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운영기관, 실습기관, 학생 간 협약을 체결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외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별지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임을 표시하여 구분한다.(개정2023.9.1.)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지원비(운영기관, 실습기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가입과 관련한 사항
5. 현장실습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 관련 사항
6.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현장실습 협약은 운영기관장(총장)과 실습기관장, 학생(본인)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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