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② | 그 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임을 표시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와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9.1.) |
| ③ | 운영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받아 같은 조 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
| ④ |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