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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9조(운영계획서의 구비 및 적합성 검토)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습기관 정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운영 시간 및 기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그 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임을 표시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와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9.1.)
③ 운영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받아 같은 조 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④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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