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실습기관의 제 규정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할 것(개정 2023.9.1.) |
| 2. | 현장실습 수행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개정 2023.9.1.) |
| 3. |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며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등 별도로 정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또는 확인)하고 제출기한 내 제출(개정 2023.9.1.) |
| 4.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사고 등 발생 시 즉시 학교 통보(개정 2023.9.1.) |
| 5. | 현장실습학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이 발생 시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위해 즉시 학교 통보(개정 2023.9.1.) |